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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활용하기

  • 2024. 8. 16.

    by. 김사장88

    목차

      퇴직연금 DC형 DB형 IRP계좌 차이점을 비교하는게 어렵고 헷갈려 이번에 정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퇴직연금 종류

      퇴직연금 종류에는 퇴직연금 DC형, DB형, IRP 크게 세가지로 구분됩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퇴직금은 퇴직연금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으며 퇴사할 때 일시금 또는 일정 조건하에 연금방식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 차이]

       

      퇴직연금 DC형 DB형 IRP 차이점 비교
      생활법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퇴직연금 DB형

      퇴직연금 DB형 확정급여형(DB, Defined Benefit)은 사용자인 회사가 매년 부담금을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운용합니다. 근로자가 받게되는 퇴직금의 액수는 사전에 정해져있고, 회사가 적립금을 운용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실질적인 회사부담금이 결정되는 방식입니다. 

       

      정해진 퇴직급여가 1억인데 회사가 운용을 잘해서 1.5억이 되었다면 근로자는 원래대로 1억만 받아가고 회사가 수익 5천만원을 가져가게 됩니다. 반대로 운용손실이 나더라도 근로자는 정해진 1억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근속연수 X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정해지며 세액공제 혜택은 없으며 중도인출이 불가합니다. 

       

      퇴직연금 DC형

      퇴직연금 DC형 확정기여형(DC, Defined Contribution)은 사용자가 부담금을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여 운용수익까지 가지고 가는 형태입니다. 

      회사가 일정금액을 적립하는 것은 DB형과 동일하나 운용 주체가 회사가 아닌 근로자 개인으로 확정 '기여'형이라고 부릅니다. 개인의 투자실력에 따라 실질적으로 받게되는 퇴직금의 차이가 크게 벌어질 수 있습니다.

       

      회사는 매년 근로자 임금의 30일분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며  근로자가 추가납입할 수 있는데 IRP포함하여 연간 최대 900만원까지 연말정산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특정사유가 있는 경우 퇴사전이라도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사유 조회]

       

      퇴직연금 IRP

      퇴직연금 IRP 개인형 퇴직연금(IRP, Individual Retire Pension)은 회사의 관여없이 개별적으로 근로자가 적립하고 관리합니다. IRP계좌는 이직 또는 퇴직 시 퇴직금을 받는 용도의 계좌인 동시에 절세 목적으로 활용됩니다. 연차가 쌓이고 연봉이 올라가게 되면 소득세의 단위가 높아지기때문에  IRP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DC형과 함께 세제혜택들이 있습니다.

       

      원래는 근로소득자만 가입가능했으나 2017년부터 프리랜서, 자영업자, 공무원 등을 포함하여 소득이 있다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IRP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마다 IRP수수료가 차이나기때문에 관리수수료를 잘 비교하고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 세금혜택 세액공제

      퇴직연금 세금혜택 세액공제를 살펴보면 퇴직금 수령방법을 일시금이 아닌 연금형식으로 받게되면 6~45%에 해당하는 퇴직소득세보다 낮은 3.3~5.5%의 연금소득세를 내게됩니다. 이는 퇴직소득세 30~40%를 절세하는 것과 같습니다.

       

      일시금으로 퇴직금을 받는 경우 퇴직소득세를 얼마나 내야하는지 아래에서 간단하게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세금 계산하기]

       

      DB형은 세액공제 혜택이나 추가납입이 없으며 DC형과 IRP의 경우 연간 1,800만원까지 개인 추가납입이 가능합니다. 추가납임금 중 합산하여 연간 최대 900만원까지 13.2~16.5%의 연말정산 세액공제혜택이 있어 최대 148만원의 세금감면이 가능합니다. 또한 운용기간 중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퇴직급여를 받을 때 세금이 부과되어 과세이연 효과도 있습니다.

       

      세금혜택이 있는만큼 55세 이전이나, 가입후 5년이내에 중도인출을 하게되면 세액공제받은 금액을 모두 뱉어내야합니다.

      DB형을 제외하고 DC형과 IRP의 경우 특정사유에 해당하면 중도인출이 가능한데 이때 회사의 적립금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되며, 개인추가납입하여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은 기타소득세 15%와 지방소득세 1.5% 합하여 16.5%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큰 금액을 넣기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선택이 필요하겠습니다.

       

      IRP계좌개설하기

      IRP계좌개설은 퇴직 전에 은행어플이나 방문등을 통하여 간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IRP계좌는 여러개 개설하여 활용이 가능하며 각 금융사별로는 하나의 계좌를 만들 수 있습니다.

       

      퇴사 시 회사로 해당계좌로 퇴직급여 입금을 요청하고 이후 IRP계좌를 해지하여 일시금으로 받거나, IRP계좌를 유지하여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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