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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퇴직금 지급 기준은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고용주는 퇴직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내 예상퇴직금 조회하기]
퇴직사유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퇴직금 중간정산제도를 활용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방법]
퇴직연금 수령방법
퇴직연금 수령방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계정인 IRP로 받게 되어있습니다. 다만 예외로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거나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일반통장으로도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립된 퇴직급여는 퇴직할 때 일시금으로 수령하거나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연금수급조건은 가입기간이 10년이상이며 55세 이상인 경우로 연금 수령기간은 최소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일시금은 위의 연금수급조건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일시금수급을 원하는 가입자에게 지급됩니다. 이때 IRP계좌를 계속 유지하면서 55세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일시금과 연금수령 세금비교
일시금과 연금수령시 세금비교를 해보면 퇴직급여를 일시로 수령하게 되면 환산급여에 6~45%의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반면에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퇴직소득세가 감면되어 30%이상의 세금혜택이 있습니다. 퇴직금액이 많아질수록 세금부담도 높아지기 때문에 잘 비교하여 선택해야합니다.
퇴직소득세 금액이 궁금하다면 아래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 계산하기]
IRP계좌 개설하기
IRP계좌는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54세 이하이거나 퇴직금이 300만원 이상이라면 IRP 계좌를 개설해야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IRP계좌를 개설하고 통장사본을 회사에 제출하면 퇴직금이 본인 IRP계좌로 지급됩니다.
또한 연말정산 등의 혜택이나 이후 55세부터 연금으로 전환하여 퇴직소득세 감면혜택을 받기 위해서도 IRP계좌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IRP 계좌의 다양한 혜택에 대해서는 다음에서 자세히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IRP 계좌 활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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