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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계산기를 통해 퇴직금 조회하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해당 금융기관을 통해 내퇴직연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퇴직급여로써 고용주는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으로 퇴직급여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퇴사하기 전이라도 돈이 필요한 특별한 상황에서 퇴직금을 미리 정산받는 방법도 있으니 함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확인]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회사에서 일시금으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만약 퇴직 즈음 회사가 망하는 경우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한꺼번에 목돈이 지급되는만큼 준비가 안된 상태의 퇴직자라면 이 돈이 사기나 투자로 흘러가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금의 단점을 보완하며 2005년에 도입된 퇴직연금은 회사에서 퇴직급여 부담금을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후 퇴직할 때 금융기관에서 일시금이나 연금방식으로 퇴직급여를 받게 됩니다. 퇴직연금은 DC형, DB형, IRP가 있습니다.
퇴직연금 DC형 DB형 IRP의 장단점이 궁금하다면 아래에서 쉽고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DC DB IRP 비교]
퇴직금계산기 바로가기
퇴직금계산기 바로가기를 통하여 복잡해보이는 퇴직금계산도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계산기는 고용노동부와 네이버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에서 입사일자와 퇴직일자를 적고 오른쪽의 평균임금계산기간보기 클릭.
중간에 퇴직전 3개월 임금 총액 계산에는 세전금액으로 기본급과 기타수당을 넣어줍니다. 하단의 연간상여금 총액과 연차수당도 작성합니다.
그리고 평균임금계산 클릭, 최종적으로 퇴직금계산을 선택해주면 예상퇴직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바로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 바로가기]
또는 네이버 퇴직금계산기로 빠르게 계산해볼 수도 있습니다.
[네이버 퇴직금계산기 바로가기]
내퇴직연금 조회하기
내퇴직연금을 조회하는 방법은 퇴직연금이 가입된 은행어플을 통해 바로 확인가능합니다. 하지만 어디에 있는지 헷갈린다면 금융감독원에서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금융소비자보호탭을 선택하고 통합연금포털의 '내연금조회.재무설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편인증으로 로그인을 하려는데 불편한 부분들이 있어서 회원가입을 진행하였고 회원가입을 하면 6일 뒤부터 조회가 가능합니다.
(좌)금융감독원 홈페이지나 해당 은행어플(우)에서 조회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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