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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와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는 거의 동일하며 크게 5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에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시기와 필요서류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인해 퇴사 전에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퇴직금은 중간정산, 퇴직연금은 중도인출이라고 합니다.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어도 고용주가 이를 승낙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회사로 지급여부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 / 365) 로 계산되는데 간단하게 아래 방법으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내 퇴직금 조회하기]
퇴직연금 중도인출 조회하기
퇴직연금 중도인출 조회하면 퇴직연금은 회사가 금융기관에 퇴직금을 맡기게 됩니다. 이때 회사가 해당 적립금을 운용하는 DB형과 근로자가 직접 운용할 수 있는 DC형으로 나뉩니다. DC형, IRP 가입자는 특정사유에 해당할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하지만 DB형은 중도인출이 불가합니다. DB형은 적립금의 50%이내 담보인출만 가능합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는 퇴직금 중간정산의 임금피크제 사유만 제외하고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5가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이나 전월세 등의 보증금이 필요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퇴직연금 중도인출 방법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퇴직연금 중도인출 방법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근로자 본인이나 배우자와 부양가족 등이 질병과 부상 등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본인이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초과하는 의료비 부담시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퇴직연금 중도인출 방법 5년내 파산선고,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일로부터 과거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년연장, 보장조건으로 임금피크제 실시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게되면 근로시간의 감소로 적립되는 퇴직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미리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난
천재지변 등의 재난으로 큰 피해를 입은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세금
퇴직금 중간정산에도 세금인 퇴직소득세가 부괴되며 이를 제외한 실수령액을 받게 됩니다. 자세한 퇴직금 중간정산 세금은 아래에서 직접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하기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은 회사를 통해 할 수 있으며 담당자가 잘 모를 경우 해당은행 퇴직연금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한 필요서류와 신청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무주택자 근로자가 본인 또는 부부공동명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필요서류와 신청기한입니다.
무주택자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의 신청시기와 첨부서류입니다.
근로자와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의 신청시기와 첨부서류입니다.
근로자가 파산선고 및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입니다.
고용주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임금을 줄이는 경우 필요한 서류와 신청시기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퇴직연금 중도인출 방법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퇴직급여제도 매뉴얼을 확인하시고 싶은 분은 아래 링크를 통해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미지출처: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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