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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과태료 조회하기나 벌점조회는 속도위반이나 일상에서 운전을 하며 자주 찾게됩니다. 단속카메라에 걸린건지 조회하는 방법과 과태료 납부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과태료 조회하기
과태료를 조회하기 위해 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서 간편인증 등을 통하여 로그인을 합니다. 좌측 하단에서 단속내역, 미납과태료, 미납범칙금을 바로 확인할 수 있으며 또는 상단의 조회를 통해 과태료와 범칙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는 아래 글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 홈페이지 과태료 조회하기 벌점조회 과태료 납부 과태료 조회는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 이파인에서 가능합니다. 핸드폰으로 조회하기 위해서는 교통민원24 앱을 설치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교통민원24 이파인 모바일 벌점 조회하기
벌점 조회하기는 조회에서 운전면허 벌점을 선택하면 처분벌점과 3년간의 누적벌점을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는 좌측상단의 메뉴를 선택하여 운전면허조사예약에서 운전면허 벌점조회가 가능합니다.
벌점으로 면허정지와 면허취소를 당할 수도 있기때문에 그 기준과 벌점을 없애는 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과태료 조회하기 벌점조회 처분벌점이란 정지처분을 적용하기 위한 기준점수로서 40점 이상이 되면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됩니다.
벌점은 3년동안 누적되어 관리되며 일정 점수이상이 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과태료 납부하기
과태료 납부하기 위해서는 미납과태료 조회에서 고지서를 출력하거나 가상계좌로 바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인터넷뱅킹이나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직접 은행이나 경찰서에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범칙금은 통지서를 가지고 가까운 지구대나 경찰서를 방문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과태료 조회하기 벌점조회 과태료 납부 교통민원24 홈페이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최대 75%까지의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교통민원24에서는 과태료 고지서가 발송되면 문자알림을 받을 수 있는 문자알림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납부기한을 놓치지않도록 [이파인 무료 문자알림서비스]도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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