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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면허정지는 벌점 기준에 따라 적용되며 벌점은 소멸되기도 합니다. 안전하게 운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안전운전통합민원 등을 통하여 벌점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벌점과 누산점수
벌점과 누산점수를 알아야 면허정지와 면허취소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벌점 41점인 사람에게 면허정지처분 41일 집행이 이루어지면 처분벌점은 다시 0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면허취소의 기준이 되는 누산점수는 3년동안 누적되어 관리됩니다. 면허정지처분 집행으로 소멸된 41점은 3년동안 누산점수에는 포함되어 면허취소의 판단기준이 됩니다.
그렇기때문에 벌점도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며 미리 준비를 해두어야 합니다. 착한운전마일리지는 면허정지나 면허취소의 경우에 운전자에게 도움이 되는 혜택이기 때문에 꼭 신청해두시기 바랍니다.
면허정지 면허취소 벌점 기준 조회하기
면허정지 면허취소 벌점 기준을 조회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면허정지는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일정기간 운전을 할 수 없는 경우이며, 면허취소는 면허자체가 말소되는 것입니다.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무면허상태가 되어 자동차운전을 할 수 없습니다.
내 벌점이 몇점인지 궁금하다면 아래에서 바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정지의 벌점 기준은 40점 이상으로 1점당 1일의 정지기간이 적용되며 벌점 40점은 40일간 면허정지를 의미합니다.
면허취소의 벌점 기준은 누적으로 1년간 벌점 121점 이상, 2년간 벌점 201점 이상, 3년간 벌점 271점 이상인 경우 면허가 취소됩니다.
면허정지 면허취소 벌점 기준 조회하기 운전면허 벌점 소멸방법
운전면허 벌점을 소멸하거나 감경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벌점 40점 미만인 경우 최종 위반일/사고일로부터 1년간 위반 및 사고가 없다면 벌점은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벌점 40점 미만인 경우 안전운전통합민원을 통해 특별교통안전교육 4시간을 이수하면 처분벌점에서 20점을 감경받게 됩니다. 또는 면허정지 집행일수를 20일 감경받을 수 있으며 이후 현장참여교육까지 마치면 추가로 30일 집행일수를 감경받게 됩니다.
착한운전마일리지를 통해 교통법규준수를 서약하고 1년동안 사고나 법규위반을 하지않으면 매년 10점씩 점수가 쌓입니다. 이 마일리지는 누산점수에서 공제할 수 있기때문에 운전자라면 미리 신청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벌점이 40점 이상인 경우는 3년간 벌점이 누적되고 3년이 지나서 소멸되기때문에 항상 조심히 운전해야 합니다.
면허취소 면허재취득
면허가 취소된 경우 일정기간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면허를 재취득하고 싶다면 결격기간인 1년이 지나서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고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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