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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 재발급도 인터넷발급으로 쉽게 받아볼 수 있는데요 보건증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미리 확인하셔서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보건증 재발급 인터넷발급 방법 보건증 유효기간 건강진단결과서 비용 보건증 발급과 금식
보건증 발급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타인에게 전염시킬 가능성이 있는 질환 유무를 미리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카페나 식당을 포함하여 식품분야, 학교급식, 유흥업 종사자가 필수로 받아야하는 건강진단결과서입니다.
보건증을 발급받기위해서는 금식은 따로 필요없으며 검사시간은 20분이내로 소요되며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됩니다.
보건증 발급 비용 확인
보건증 발급비용을 확인하기 위해 검사받을 수 있는 곳은 보건소, 한국건강관리협회, (일부)일반병원에서 가능합니다. 보건증 검사 및 발급비용은 보건소가 3천원으로 제일 저렴하며 일반병원의 경우는 1만원 이상으로 병원마다 가격이 다르기때문에 방문전에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증 유효기간과 보건증 미발급 과태료 확인하기
보건증 유효기간은 검사일로부터 1년(유흥업의 경우는 3개월, 단체급식종사자는 6개월)입니다. 보건증 미발급 상태로 근무할 경우에는 근로자와 업주에게 각각 10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되기때문에 유효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미리 검사를 받으셔서 보건증을 새로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보건증 검사항목
보건증 검사항목으로 결핵, 장티푸스, 전염성피부질환, (단체급식인 경우) 세균성이질, (유흥업소인 경우) 성병과 에이즈검사가 추가로 이루어집니다.
결핵검사는 상의를 탈의하고 흉부 X-ray 촬영을 하며, 장티푸스와 세균성이질검사는 면봉으로 항문에서 대변검체를 채취하여 진행됩니다. 전염성 피부질환은 담당자가 육안으로 확인하며 유흥업소 종사자인 경우는 에이즈와 성병검사를 추가로 받게됩니다.
보건증 인터넷발급받기
보건증발급을 위해 결과가 나오기까지 보건소는 약 5일정도가 걸리며, 일반병원의 경우는 보건소보다 비용이 높지만 빠르게 보건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하여 보건증을 발급받는 경우는 신분증과 접수증을 챙겨가셔야 합니다.
또는 보건증 인터넷발급받기로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보건증을 받을 수 있는데 e보건소 또는 정부24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 민원서비스> 증명문서발급>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보건증 재발급 신청하기
보건증 재발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이 e보건소 사이트를 통해 무료로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직접 보건소로 방문할 수 있으나 보건소에 따라서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건증 유효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보건증 재발급이 불가하며 새로 검사를 받고 보건증을 새롭게 발급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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