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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범칙금 차이는 과속이나 신호위반 등으로 고지서가 날라왔을 때 조금더 싼 범칙금을 선택해야하는건지 고민하게 됩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는 무엇인지, 과태료 조회하는 방법까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과태료란
과태료란 간단하게 무인카메라에 적발되는 경우 물게되는 벌금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단속카메라, 무인카메라 등으로 운전자를 식별하기 어렵기때문에 운전자가 아닌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로 벌점은 없습니다.
과태료는 자진신고 납부시 20% 감면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 징수, 1개월이 경과할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일정비율로 중가산금이 추가로 붙게 됩니다. 미납부시 차량 또는 예금압류, 번호판 영치가 이루어집니다.
범칙금과 벌점
범칙금은 간단하게 경찰관에게 직접 적발됐을 때 부과되는 벌금입니다. 도로교통법을 어긴 운전자에게 직접적으로 벌금뿐만 아니라 벌점까지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내 납부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운전면허 정지 및 가산금이 부과되는데 범칙금의 1.2배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를 속도위반 예시를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60km이내 속도초과시, 과태료 13만원 vs 범칙금 12만원+벌점 60점
과태료는 범칙금에 비해 벌금액수가 조금 높고 범칙금은 벌점이 추가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범칙금에 따라오는 벌점은 자동차보험 가입 및 갱신시 보험료 할증 요소가 될 수 있으며 벌점이 누적되면 면허정지 및 면허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과태료와 범칙금을 선택할 수 있다면 과태료 선택!!
과태료 조회하기
과태료 조회하기뿐만 아니라 범칙금과 벌점조회까지 아래 링크를 통하여 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과태료 조회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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