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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과 피부양자 자격상실 조건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갖추고있다면 직장을 다니지 않을때라도 높은 건강보험료의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지 않고 건강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는 임의계속가입을 통하여 퇴직후에도 직장가입자와 비슷한 조건으로 건강보험료 납부가 가능하니 신청기간 놓치지말고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임의계속가입자 혜택안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는 크게 소득, 재산요건과 부양요건이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요건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요건은 모든 소득(금융, 연금, 근로기타소득, 사업 등)을 통합하여 연간 2천만원을 넘게되면 피부양자 자격이 되지않아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재산요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재산요건으로 과세표준기준 5.4억을 초과하고 연소득 1천만원을 넘게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재산과표 조회하는 방법]
건강보험 피부양자 부양요건
건강보험 피부양자 부양요건으로 본인이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이거나 직계존속, 직계비속 등의 경우에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피부양자 자격 인정기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 조회하기
피부양자 자격 조회하기 방법으로 본인이 피부양자에 해당하는지를 빠르게 테스트해 볼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 TEST]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피부양자 등록 신청하기
피부양자 등록 신청은 자격취득일로부터 14일이내 신고해야하며 신고의무자는 피부양자 본인이 아닌 부앙쟈인 직장가입자가 해야합니다. 신고방법은 지사방문, FAX, 우편, 고객센터(1577-1000) , 온라인을 통해 가능하며 온라인 외의 경우 아래 피부양자자격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피부양자 자격신고서 다운로드]
자세한 신청방법은 아래에서 쉽게 따라하실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등록 신고하기]
피부양자 등록하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조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조건은 추후 재산이나 소득요건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또한 직장에 취업하는 경우 자동으로 직장가입자로 전환되어 자격이 상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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