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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최저시급 알바를 찾다보면 주휴수당은 뭐고 주휴수당 조건과 계산방법에 대해서 궁금하게 됩니다. 주휴수당 조건과 주휴수당 계산기를 통해 알바 최저시급이 얼마인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일동안 출근을 한 경우, 주 1회 이상의 휴일을 부여해야하는데 이때 유급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의미합니다. 주휴일에는 노동을 하지않아도 1일 평균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근무를 하게되면 받을 수 있는 시간외수당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조건 확인하기
주휴수당 조건을 확인하면 근로기준법상 주휴일은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 (알바, 일용직 포함)에게 적용됩니다. 근로자는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아야 하며 15시간에는 휴게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5일 근무라면 주 1일은 주휴일, 다른 1일은 무급휴일이 되며 주휴일이 꼭 일요일인것은 아닙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주휴수당 계산방법은 [시급 x 1일 소정근로시간]이며 근로시간은 최대 주 40시간, 주휴 8시간까지 인정됩니다. 근로시간이 주 40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시간은 [(1주 총 근로시간/ 40시간) x 8시간] 입니다.
예시로 시급 1만원, 하루 4시간씩 4일 근무하는 경우 주휴시간 3.2시간(=16/40x8)이 됩니다.
주휴수당은 주당 15시간 이상만 일하면 모두에게 해당하나, 연장근로수당 등 시간외수당은 5인 이상 사업체에만 적용이 됩니다. 편의점 알바와 같은 5인 미만의 사업체에서 추가로 일하는 경우라면 50%의 추가근무시급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2024 최저시급 조회하기
2024 최저시급은 9,860원, 최저월급 2,060,740원(주40시간 기준)입니다. 최저시급은 주휴수당이 빠진 최저 시간당 금액이며 월급은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근로기준법상 1달은 4.35주(365일 ÷ 12달 ÷ 7일)이며 주 40시간+주휴8시간=48시간을 4.35주로 곱하면 한달에 해당하는 209시간이 도출되어 최저월급이 계산됩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최저시급보다 높아야하며 같거나 낮은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 대처방법
임금체불 대처방법으로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을 지급하게 되면 고용주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서로 협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 미만으로 시급을 지급하면 처벌대상에 해당됩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대처방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로 민원을 제기하거나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전화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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