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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자는 퇴사했을 때 많은 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대신 직장가입자와 비슷하게 유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법이니 놓치지말고 꼭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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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자는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통해 실업자가 되어도 지역가입자보다 낮은 건강보험료를 유지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뿐만 아니라 퇴사후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건강보험료를 아낄 수 있 방법도 있으니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조건 확인하기 ]
임의계속가입자 건강보험료
임의계속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최근 12개월간 보수월액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연도별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산출됩니다. 이와 달리 지역가입자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에 대해서도 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높은 건강보험료가 책정됩니다.
임의계속가입자 조건 확인하기
임의계속가입자의 조건을 확인하면 퇴사 전 18개월의 기간동안 통산 1년이상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했다면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직한 다음날부터 최장 36개월까지 지역보험료대신 임의계속가입자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 신청하기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가 된 후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보험료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온라인 신청방법은 아래에서 간편하게 따라하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 홈페이지 신청 바로가기]
이외에도 건강보험공단 지사방문, 우편, 고객센터(1577-1000), FAX로 신청가능하며 임의계속가입 신청서와 함께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임의계속가입신청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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