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방법은 홈페이지와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방법(홈페이지)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방법에는 직접 지사방문, 고객센터, FAX, 우편, 온라인을 통해 피부양자 취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고의무는 부양자인 직장가입자에게 있습니다.
온라인 방법을 살펴보면 건강보험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민원여기요를 클릭합니다. 자격조회를 클릭하여 피부양자 자격취득 및 상실신고를 선택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간편인증 등의 로그인(부양자인 직장가입자 명의)을 하면 본인정보가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의 취득신고를 선택합니다.
확인을 누르면 다음과 같이 신고인(직장가입자)의 인적사항이 나오고 오른쪽 상단에는 작성도우미와 첨부파일 등록안내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단의 피부양자 신고대상자 입력에서 등록하려는 피부양자의 정보를 넣습니다.
관계는 신고자(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와의 관계를 의미하며, 취득연월일은 직장가입자상실인 경우 퇴직일을 적어주면 됩니다.
아래로 내려와 첨부파일에는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등이 있지만 공단에서 주민등본을 통해 가입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면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안내사항 확인에 체크를 하고 신고를 하면 등록신고가 마무리 됩니다.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하여 자격변경 확인 통지를 신고인에게 하게 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방법(모바일)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방법으로 앱설치없이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를 통해 핸드폰으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에 들어가면 첫화면에서 개인업무의 피부양자자격취득을 선택하고 로그인을 합니다.
가입자 정보는 이미 입력되어 있으며 중간에 피부양자 추가를 눌러 자세한 피부양자의 정보를 기입합니다. 확인 후 하단의 저장을 누르고 최종 전송까지 누르면 신고가 끝납니다.
아래 4대보험정보연계센터 및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
더건강보험앱을 사용하는 경우 민원여기요-신청납부(증명서 오른편에 있음)-아래 더보기-오른쪽 아래 '피부양자 자격취득 및 상실 신고' 선택하여 취득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나 모바일 등의 온라인사용이 어려운 경우 고객센터(1577-1000)나 직접 건강보험관리공단 지사 방문도 가능합니다.
함께보면 좋은 글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자 퇴사 지역가입자대신 직장가입자 유지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자는 퇴사했을 때 많은 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대신 직장가입자와 비슷하게 유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법이니 놓치지말고 꼭 활용해보시
info.kimpro88.com
4대보험가입내역서 발급방법 4대보험정보연계센터
4대보험가입내역서 발급방법은 간편하게 온라인발급이 가능하며 제출서류로써 필요한 일이 자주 있습니다. 4대보험정보연계센터를 통한 온라인발급에 대해서 pc와 모바일방법 모두 알아보겠습
info.kimpro88.com
'생활꿀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정년퇴직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신청방법 알아보기 (0) 2024.08.14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처리기간 실업급여 신청하기 (0) 2024.08.14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피부양자 등록 자격상실 조건 (0) 2024.08.10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자 신청하기(모바일, 홈페이지로 간단) (0) 2024.08.10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자 퇴사 지역가입자대신 직장가입자 유지 (0) 2024.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