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분전

자본주의 활용하기

  • 2024. 8. 6.

    by. 김사장88

    목차

      야간수당 연장수당 휴일수당 등 시간외수당을 계산하는 것이 번거로워서 주는대로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에 대한 대가인만큼 한번쯤은 제대로 수당을 계산해보고 챙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야간수당 연장수당 휴일수당 시간외수당계산
      야간수당 연장수당 휴일수당 시간외수당계산

       

       

      시간외수당이란

      시간외수당이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거나 야간이나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추가로 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야간수당, 연장수당, 휴일수당 등 시간외수당은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게 됩니다. 이러한 시간외수당은 상시 5인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한해 적용됩니다.

      야간수당 연장수당 휴일수당 시간외수당 계산

       

      시급알바라도 주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일주일 중에 하루는 주휴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은 아래에서 간단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계산기 바로가기 >>

       

       

      시간외수당 종류

      시간외수당 종류에는 크게 야간수당, 연장수당, 휴일수당이 있습니다. 

      야간수당

      야간수당은 근로기준법상 22시부터 다음날 6시 사이에 근로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상에 정해놓은 소정근로시간이 야간이더라도 50%의 가산율이 함께 적용됩니다.

       

      연장수당

      연장수당은 법정 근로시간인 일 8시간, 주 40시간 중에 이를 초과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50% 가산하여 연장수당이 적용됩니다. 하루에 10시간씩 주4일을 근무하는 경우 주 40시간은 넘지않지만 일 8시간을 2시간씩 초과하여 총 8시간에 대한 연장근무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단 연장근로는 1주일에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휴일수당

      휴일수당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인 주휴일, 근로자의 날, 법정공휴일 등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가산을 적용하여 50~100%의 가산금이 휴일수당으로 지급됩니다.

       

       

      시간외수당 계산하기

      시간외수당 계산하기위해 예시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저녁 8시 출근, 아침 6시 퇴근(휴게시간 새벽 2시~ 4시), 시급 1만원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간근로수당 계산하기

      야간근로수당을 계산해보면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무시간 8시간에 대한 기본급여 8만원에 야간근로수당이 추가됩니다. 22시부터 6시 사이에 해당하는 8시간에서 휴게시간인 2시간을 제외하고 6시간에 대해 시급에 50%가 가산되어 야간수당 3만원이 추가되어 총 11만원을 받게됩니다.

      기본급여: 8시간(전체근무시간) x 10,000원(시급)= 8만원
      야간근로수당: 6시간(야간근무시간) x 0.5(가산) x 10,000원(시급)= 3만원

       

       

      연장근로수당 계산하기

      아침 8시까지 2시간 연장근무를 하게 되면 위 11만원에 2시간 연장근로수당 3만원이 추가됩니다.

      연장근로수당: 2시간(연장근무시간) x 1.5(가산) x 10,000원(시급)= 3만원

       

       

      휴일근로수당 계산하기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50%,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주5일 근무자의 경우 토요일이 무급 휴무일인 경우가 많으므로 토요일 근무는 휴일근무가 아닌 연장근무로 계산됩니다.

       

      야간과 연장을 주휴수당이 지급되는 주휴일 일요일에 20시부터 다음날 8시까지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 8시간(휴일근무시간) x 1.5(가산) x 10,000원(시급)= 12만원

      휴일근로수당: 2시간(휴일근무시간8시간 초과분) x 2(가산) x 10,000원(시급)= 4만원

      야간근로수당: 6시간(야간근무시간) x 0.5(가산) x 10,000원(시급)= 3만원

       

       

      같은 8시간임에도 평일낮근무 8만원, 야간근무 11만원, 휴일날 야간근무 15만원으로 많은 차이를 보여줍니다. 

       

      포괄임금제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은 시간외수당을 매번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월급에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한다는 계약입니다. 이러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포괄산정된 시간외 수당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시간외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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