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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이란 아이양육을 지원하는 복지제도로 이전보다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이 완화되어 대상자의 범위가 넓어졌기 때문에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조건?
자녀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하며 외벌이와 맞벌이 모두 공통적으로 부부합산하여 연간 총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며 가구원의 총 재산이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과 다르게 반기신청은 없으며 매년 5월 한달동안 국세청 홈택스를 통하여 신청하실 수 있으며 이후 신청분에 대해서는(24년은 6월부터 12월2일까지) 5% 차감된 금액이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방법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과 같으며 아래에서 신청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금액과 지급시기?
자녀장려금 금액은 소득과 재산액에 따라 이전 1인당 최대 80만원에서 2024년부터 1인당 최대 100만원을 9월 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말정산에서 자녀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는 1명당 15만원을 차감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아래 공식사이트인 홈택스에서 근로장려금뿐만 아니라 자녀장려금액을 자세히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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