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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실업급여조건이나 신청방법을 몰라서 실업급여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업급여계산기를 통해 예상금액과 수급기간을 확인해보고 실업급여 신청방법까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퇴사할 때의 나이를 기준으로 최소 120일부터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계산기
실업급여는 퇴사하기 전 평균임금의 60%를 받게되는데 상한액과 하한액 사이에서 지급됩니다. 하한액은 퇴직할 때의 최저임금법상 최저시급의 80%에 8시간을 곱한 금액으로 최저임금이 매년 바뀌므로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뀌게 됩니다.
2024년 1일 최대 66,000원, 하한액 63,104원
본인의 예상 실업급여금액은 아래 실업급여계산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조건 지급대상 확인하기
실업급여조건은 퇴사하기 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통산 180일이상이며 비자발적인 사유로 인한 퇴사여야 합니다. 또한 재취업을 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18개월동안 통산 180일이기때문에 여러 회사를 다니다가 퇴사하여도 조건에 맞는다면 수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전에 계약직으로 근무하여 계약기간의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는데 이 외에도 정당한 이직사유(최저임금 미달, 차별대우, 경영악화, 출퇴근 어려움 등 이직의 불가피성 인정)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으니 실업급여 조건을 확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하기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퇴사 후 12개월 이내이기 때문에 느긋하게 생각하고 미루었다가 최대 270일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기간이 임박해서 30일만 받게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기때문에 미리 챙기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터넷이 어렵다면 바로 지역 고용센터를 방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는 퇴사후 회사가 14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급하다면 미리 연락을 해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직확인서는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개인서비스>정보조회> 이직확인서 처리여부조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24 공식홈페이지https://www.work24.go.kr/cm/main.do#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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