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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수령방법 일시금과 연금 비교(IRP계좌)
퇴직금 지급퇴직금 지급 기준은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고용주는 퇴직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내 예상퇴직금 조회하기] 퇴직사유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퇴직금 중간정산제도를 활용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방법] 퇴직연금 수령방법퇴직연금 수령방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계정인 IRP로 받게 되어있습니다. 다만 예외로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거나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일반통장으로도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립된 퇴직급여는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