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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계산기 내퇴직연금 조회하기 퇴직금 조회
퇴직금계산기를 통해 퇴직금 조회하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해당 금융기관을 통해 내퇴직연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퇴직금과 퇴직연금은 퇴직급여로써 고용주는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으로 퇴직급여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퇴사하기 전이라도 돈이 필요한 특별한 상황에서 퇴직금을 미리 정산받는 방법도 있으니 함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퇴직금 중간정산 사유확인]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회사에서 일시금으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만약 퇴직 즈음 회사가 망하는 경우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한꺼번에 목돈이 ..